돈·소비자
총 5,548건
부당이득금
업무상횡령·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수수)
[1]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2] 검사가 국립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여행업자 甲 등과 공모하여 위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탐방행사와 관련하여 여행경비를 부풀려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일지라도, 지급된 요양급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이 위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물품대금
사기
사기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 [2]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사기·사문서위조(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구상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폭행
계약금반환청구의소
[1]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2] 甲이 乙로부터 임야를 대금 7억 7,7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당일과 다음 날에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잔금 5억 7,700만 원은 보름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乙이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1]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본문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약정금
부당이득금반환
대여금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
부당이득금
구상금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