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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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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등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2호 본문은 ‘국제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법원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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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대법원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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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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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부산지방법원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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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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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전주지방법원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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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토지의 소유 명의자인 피고인이, 토지를 甲 등에게 명의신탁한 후 乙 등에게 매도하였다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토지 매매에 대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모든 비용을 丙이

창원지법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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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광주고등법원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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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대구고등법원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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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대구지방법원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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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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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전유부분 소유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 대지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지분을 그 명의로 남겨 둔 경우, 분양자 또는 그의 보유지분을 양수한 양수인이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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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비등·부당이득금반환등

[1]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2]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송전선로 이설계약에 따라 乙 회사와 같은 그룹에 속한 계열사인 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상공을 지나가는 송전선로를 골프장 외곽으로 이설하는 공사를 마친 다음 乙 회사에 이

대법원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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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1]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前訴)가 후소(後訴)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대법원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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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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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대법원 ·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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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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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방법

대법원 ·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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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1]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2]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

대법원 ·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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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파산채권자에게 그 금액

대법원 ·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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