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총 5,541건
매매대금
사기·횡령·절도·건조물침입
피고인이 甲에게 ‘각 5,000만 원씩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되, 우선 자본금 1억 원에 대한 잔고증명은 甲의 돈으로 발급받고 회사가 설립되면 바로 출자금 5,000만 원을 납부하겠다’고 속여 甲으로 하여금 5,000만 원을 투자하게 하고 甲 명의 은행계좌의 예금잔고증명서(1억 원)를
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
부당이득금반환
구상금
부당이득금반환
의료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구상금
甲 소유의 아파트 출입문 부근의 15층 복도 난간에 설치되어 있던 창문이 강풍의 영향으로 창틀에서 이탈하여 아래로 떨어져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乙 보험회사가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
부당이득금반환
[1]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 결의의 효력(무효) [2] 종중의 임원이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甲 종중이 乙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범인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
[1]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판단 방법 [2]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 / 범죄 실행을 공모하였으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에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3] 상고심의 심판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
[1] 상고심의 심판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2]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판단 방법
부당이득금반환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이러한 교직원의 보수·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물품대금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
대여금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
부당이득금반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와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계약금반환등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