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물품제조·납품 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약벌로 보기 위한 요건 /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
총 5,548건
[1] 물품제조·납품 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약벌로 보기 위한 요건 /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
[1]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오납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
취득세나 등록세가 면제 또는 경감되었다가 해당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추징되는 취득세나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
[1]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49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
[다수의견]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제176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제443조). 자본시장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을 범죄구성
[1]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상금의 액수, 지체의 사유,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수탁자)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