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등·부당이득금반환
[1]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총 5,541건
[1]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甲이 장비업자인 乙에게 甲 소유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더미 등을 치워달라고 요청한 다음, 사위 丙에게 위 작업 시 현장을 안내하고 작업을 거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후 丙이 위 공터에서 乙 등과 함께 쓰레기더미를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乙 소유의 굴삭기 관련 사고로 상해를 입자, 국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부본을 즉시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그 절차상 법령위반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한 ‘제1항의 기간’이란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의 기간은 물론,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법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수 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지고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1]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신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1]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 / 지체 사유가 채무자의 지체책임을 면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3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금융기관과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제3자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효과까지 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지상권설정계약의 계약상 의무자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원이 지상권설정계약에 근거하여 계약상 의무자를 상대로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소환장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
[1]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
[1]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의용 민법과 의용 부동산등기법 적용 당시 행하여진 가등기의 구체적인 등기원
민법 제688조 제2항은 그 전문에서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선관
[1] 민사집행법 제135조, 제91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후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순위와 내용에 따라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