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등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아파트를 공급하는 甲 공사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산정하면서 위 조항에서 정한 ‘인근지역’을 아파트 택지가 속한 동(洞)이 아니라 구(區)로 결정한 것이 위법한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규칙은 ‘인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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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아파트를 공급하는 甲 공사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산정하면서 위 조항에서 정한 ‘인근지역’을 아파트 택지가 속한 동(洞)이 아니라 구(區)로 결정한 것이 위법한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규칙은 ‘인근지역
[1] 민사소송에서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2]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행위가 행해진 곳’에 결과발생지로서 법익침해 당시 법익의 소재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물건 운송인의 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항공기 설계, 제조 등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국가 등과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계약 이행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일반개산계약 형태의 계약을 각 체결하고 납품일자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였는데, 국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을 근
[1] 일제강점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조사하여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가 국유의 공공용재산인지 여부(적극) 및 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甲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甲 회사에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과실로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주당 1,000주의 주식을 입고하는 내용의 전산처리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의 계좌에 甲 회사 주식이 전산상 입력되
[1]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인근 주민 등에게 무상통행권을 부여하였거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어장에 출입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지목을 도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부담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
[1]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다.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1] 이주대책대상자와 공익사업의 시행자 사이에 체결된 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甲이 乙을 상대로 그들이 乙 명의로 매수한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무허가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甲과 乙이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무허가건축물대장상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할 행정관청 지침의 내용과 위 건물에의 적용 여부
[1]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
[1]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들은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어 소멸하였거나 추후에 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