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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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및 병원 자체는 의사가 운영하면서 병원에 부설된 건강검진센터의 운영을 비의료인과 동업한 경우, 위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판결정본이 미성년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그 송달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 경우 상소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 불변기간인 상소 제기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 송달의 하자가 이에 대한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소송능력의 존재와 상소기간 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이 선고된 제1심판결에
[1]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몰수·추징의 상대방(=증뢰자) [2] 몰수·추징의 취지 /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의미 및 추징액 산정의 기준 시기(=재판선고 시)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
[1]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의 효력(무효) [2]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의 의미와 이를 발행하는 이유 /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할 권한을 갖는 자 /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의 효력(무효) / 제3자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운
[1] 제1심판결에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의 잘못이 있는데도 원심판결이 이를 간과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을 적시하는 방법
[다수의견] (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유자 중 1인인 피고가 공유
[1]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공사는 乙 외국법인이 석유광구 운영권의 지분을 매도하는 국제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
甲 주식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乙을 승낙피보험자로 하는 丙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이 이를 운전하던 乙의 과실로 전복된 후 丁이 운전하던 戊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丙 회사 피보험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乙의 어머니 己가 상해를 입자, 戊 회사가 보험약관의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