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채권자의 권리가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으로 확정된 다음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총 5,548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채권자의 권리가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으로 확정된 다음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2019. 11. 12., 2019. 11. 16. 및 2020. 1. 14.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성명불상자의 제보를 토대로 2019. 10. 16.자 압수·수색
피고인이 회사 주식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회사 주식과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갖추고 있고, 위와 같은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
소의 변경형태가 불명한 경우, 사실심법원이 부담하는 석명의무의 내용 /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청구원인으로서 당사자가 소송물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부담하는 석명의무의 내용 및 이때 청구취지를 청구원인사실대로 변경하여 명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서면에 사용한 문구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1]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1] 일정기간 차주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대출한도 거래약정이 차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상속인이 차주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2] 대출금 신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甲 회사로부터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등이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