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총 5,541건
매매대금반환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에 다수의 대출채권을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은행은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담보책임이나 진술
사기·민사집행법위반·강제집행면탈
[1]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지방재정법위반·사기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인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및 그 양벌규정인 같은 법 제98조의 시행일인 2015. 1. 1. 이전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수령한 행위를 같은 법 제97조, 제9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당이득금
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기·공인중개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협박·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특수폭행·상해·범인도피·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수금
[1]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174조를 유추적용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주채무자가 6개월 내에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민법 제440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 제19조, 제21조 등에 따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사이에
부당이득금
해양수산부장관이 광양항 항만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하는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에 적용할 임대료를 공고하면서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물류업종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임대료를 적용하고 그 외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기본 임대료를
주식매매대금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丙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3년 내에 丙 회사가 기업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乙 회사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乙 회사에 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甲 회사 등은 위 주식매수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乙 회사
약정금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부당이득금
[1]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구상금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
부당이득금
[1]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다.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
부당이득금
약정금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부당이득금
[1]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이른바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