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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기일 임금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 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대법원 · 1988-05-10
총 5,548건
근로기준법 제109조,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기일 임금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 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완납전에 그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매도인의 승낙을 받는 한편 매도인과 사이에 그 차용금액의 일부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우선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한 다음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전부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위의 약
근로기준법 제109조 및제36조 제2항에 의한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바,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
동일인에 대한 동일연도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두개의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뒤의 납세고지서가 단지 세무서의 자료정리미비로 인하여 세액이 잘못 계산된 앞의 납세고지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의미로 발부된 것이라면 조세범처벌법 10조 소정의 체납회수를 산정함에 있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