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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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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특약이
[1]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계속적
[1]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다른 공동
파산관재인은 총채권자의 공평한 채권만족을 위하여 파산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파산자 본인과는 그 법적 지위를 달리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파산선고가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한 압류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을 감안하면, 통정허위표시의 목적물을 제3자가 압류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납세의무자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에 의한 분납허가를 받고,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및 제31조 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1] 수 개의 손해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상법 제6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1] 자진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직업훈련분담금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납부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징수기관이 달리
[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2]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1]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2]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는 이 법에서 군사기밀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1]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 선고 후 당사자 쌍방이 그 판결 주문에서 상환이행을 명한 취지에 따라 서로 이행을 하면서도 상고를 제기하는 등 소송은 그대로 유지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그 판결 내용에 따른 의무의 확정적 이행으로서 새로운 합의를 하여 권리의무를 청산한 것이 아니라 가집행
[1] 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 제1항, 제69조의3 제1항, 제69조의4 제2항, 제125조의2 제1항 및 증권투자자보호기금관리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2조 제1항 등의 관련 규정 및 증권투자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전소
[1]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
[1]민법 제450조 제1항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권자를 채권 양도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적법·유효하기
이른바 화물자동차 지입관계에 있어서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명의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화물자동차판매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채무에 대하여 이전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지입차주를 알고 있던 자가 화물차의 명의상의 매수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입차주가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