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조물방화·사기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에 불이 나도록 조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들어 있는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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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에 불이 나도록 조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들어 있는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
[1]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甲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乙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乙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乙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
[1]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합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이에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사
[1]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
[1] 상법 제789조의2에 의한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기준이 되는 ‘포장’이란 운송물의 보호 내지는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반드시 운송물을 완전히 감싸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송업계의 관습 내지는 사회 통
임용행위가 구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임용시부터 퇴직시까지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온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중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가 재직기간 중 제공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기재방법 [2] 사기 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나 그 피해액을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
[1]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계속적인 신용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이른바 보증한도액을 정하여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한 경우에, 근보증약정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성립과 소멸이 따
[1]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약정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2]민법 제398조 제2항에 규정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의 기준시점
[1]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규정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수인이 감면신청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의 감면 여부(소극)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부세액이 부당이득으로 되는 경우 및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1]민법 제450조 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의미 및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취득시기 [2]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지명채권의 양도승낙 후에 채권양수인이 그 증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양수금채권을
특정 채권의 양수인이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루어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된 전부금이 모두 공제되고 이후 전부채권자가 전부채권 중 일부를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 양수인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
[1]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1]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건설회사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의사가 없이 제3자를 형식상의 수분양자로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활용하고자 하였고, 금융기관 또한 이러한 사정을 양해하고 건설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며, 그 물적 담보 역시 확보가 가능
[1] 일부무효의 법리의 적용 범위 및 강행법규와의 관계 [2] 상호신용금고의 담보제공약정이 효력규정인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일체로 이루어진 대출약정까지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