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총 5,548건
구상금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라 함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구상금
구상금등
채권금융기관들과 재무적 곤경에 처한 주채무자인 기업 사이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채권금융기관들의 자산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등 채무조건을 완화하여 주채무를 축소·감경하는 내용의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를 규율하는 기업구조조정촉
사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립의
구상금
[1] ‘법인격 부인 이론’이란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 즉 법인격
대여금
[1] 민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인 주채무자에게 임의경매절차에 관한 압류사실이 통지되었다고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 압류사실을 주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한다. [2] 구 금융기관
사기·의료법위반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현행 법규상 항소장에 불복의 범위를 명시하라는 규정이 없고 또 상소는 재판
매매대금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은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서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법이 적용되는 계약도 그 본질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매매대금반환등
[1] 매도인이 그의 명의로 등기된 목장용지와 임야 등을 매수인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중 일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안에서, 매수인이 위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에 대
대여금
[1]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의 의미 [2]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일반 상속채권자들에게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거나 그 지목이 하천 및 제방이어서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것이라면, 상속인들이 한
매매대금등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미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묻거나 계약해제를 하기 위한 요건 [2]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시한 것은 중도금 및 잔금의 준비에 불과할 뿐 적법한 이행 제공이라
대여금등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던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가 1990. 1. 13. 민사소송법 개정시 변경되어 위와 같은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지급명령 당시 시행중이던
대여금
은행 직원이 타인을 위하여 은행과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도록 권유함에 있어, 그 금전소비대차약정의 의미와 위험성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이유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구상금
[1]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2002. 8. 26. 법률 제6705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은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이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기업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구상금
약정금등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제555조 소정의 해제는 특수한 철회의 일종으로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그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증여자가 증여계약 이행의 일환으로 토지를 수증자에게 인도하여 사용수익권을 부여한 이상, 증여자의 상속인의 해제 의사표시가 있기 전 수증자의 점유가 부당이득의 기초가 되는 무단점유에
손해배상약정금청구 및 사해신탁취소
[1]신탁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해신탁의 취소도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위 신탁법 규정에서도 '민법 제406조 제1항의
매매대금
[1]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대하여 단기의 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위 채권은 거래단계에서 빈번히 발생하여 통상 그 추심이나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가 드물어 이를 신속하게 확정시키는 것이 거래의 실정에 맞다는 점에 있는 것이고, 단기소멸시효의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