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총 5,548건
공갈·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대여금
[1] 윤락업주가 아닌 사채업자가 윤락녀에게 선불금을 대여한 행위가 비록 윤락녀를 직접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는 아니나 윤락업주의 그와 같은 행위에 협력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2] 윤락행위를 할 자를
약정금
텔레비전 드라마의 외주제작사와 제작지원사 사이의 드라마 제작지원계약이 외주제작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제작지원사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나 위 계약 중 해지가 인정되는 부분은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 PPL(Product Placement)광고 부분에 한정된다고 본
매매대금
중재합의가 있는 매매계약상의 상품대금 잔금의 지급에 관하여 매도인과 별도로 약정한 자는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이 그를 상대로 위 약정에 기하여 제기한 소는 중재합의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유가증권위조(변경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변경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
부당이득금반환
[1]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그와 같은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 처분한 경우(공동상속인이 또 다른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부당이득금
[1]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
손해배상(기)·매매대금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직업, 거래의 형태, 목적물의 종류 및 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이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어느 만큼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구상금
자기신체사고를 보험자대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규정의 해석상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에 보험자가 사전에 보험자대위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상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
대여금
[1]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사항의 내용을 설
대여금
대여금등
[1]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상법이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이를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구상금등
[1]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매매계약의 전부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이 소멸된 사정을 감안하여 법률상 이러한 경우 원상회복이 허용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구하
구상금등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점에서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부당이득금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부당이득금반환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은 국민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각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
구상금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