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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소비자

총 5,5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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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이 특허의 발명자로서 미국의 특허상표청에 피고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이를 양수한 벤처회사가 미국 특허상표청에 위 특허권의 양수사실을 등록하였다면 위 회사는 미국 특허법상 위 특허권을 완전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회사에게 위 특허권을

서울고법 · 20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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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의 내용 /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부수적인 경우,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

대법원 ·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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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반드시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의 대상이 될 주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금융기관이

대법원 ·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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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일부인정된죄명:횡령)·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공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컴퓨터 관련 장비를 납품할 목적으로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관공서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위 납품할 장비 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 [3] 위조하여 작성된

대법원 ·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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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약사법위반·사기·의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0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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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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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고

대법원 ·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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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약사법위반

광주지방법원 ·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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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대법원 ·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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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절도

수원지방법원 ·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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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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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등

서울고등법원 ·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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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사문서위조·컴퓨터등사용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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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예금계약에 적용되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제7조의 규정은 다른 은행이나 점포에서 지급될 어음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에 돌려 지급은행에서 그 증권이 정상적으로 추심되었는지 또는 부도처리되어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추심을 의뢰한 은행이나 점포에 위 부도반환시

대법원 ·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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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1]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대법원 ·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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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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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인정된죄명:상법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주차장법위반·무고

부도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 수표가 회수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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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협박)

[1]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파기 환송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

대법원 ·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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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폐기물관리법위반

[1]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3호에 정한 폐기물간이인계서 허위작성죄의 주체 [2] 폐기물처리업체가 소각대상 폐기물을 선별하여 일부만을 소각처리업체로 운반·소각 처리하고 나머지는 사설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다음 위 소각처리업체로부터는 물량 전체를 소각 처리한 것처럼 작성하기로

대법원 · 20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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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등

대구지방법원 · 2006-05-24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