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주권을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주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주권을 소지한 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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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권을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주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주권을 소지한 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1]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1]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1]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와 그 성립범위(=보험금 전체)
확정된 약식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원심판결 후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되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파기한 사례
[1] 공소사실 첫머리 부분의 기재 요령 [2]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 동기의 공소장 기재의 적부(적극) [3] 공소장 첫머리에 범행동기와 경위가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되었다 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는 명의대여의 의미 및 건설업 명의 대여 여부의 판단 기준
[1]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바, 이사회의 승인을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의 죄책 및 그 죄수관계(=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 중 어느 한 죄로만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부상 발생경위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작성의 정도 [2]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함께 적혀 있다면 비록 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위 연대보증인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사례 [3]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
[1] 범행일시만이 다른 두 사실을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로 볼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와 편취 금액만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 발행의 의미 및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행위가 수표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