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범의의 판단 방법 및 그 시점 [2]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심리방법 [3] 차용인이 대여인으로부터 관광버스 구입자금을 차용한 후 계속된 사업실패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자 대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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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범의의 판단 방법 및 그 시점 [2]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심리방법 [3] 차용인이 대여인으로부터 관광버스 구입자금을 차용한 후 계속된 사업실패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자 대여인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인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제3자로부터 금전을 융자받을 목적으로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할 책임이 있는 사항 자체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지 여부를 석명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만이 책문권 포기·상실의
[1]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및 그 기판력 범위 [2] 교통사고 피해자측이 가해자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계속중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받으면서 이로 인하여 가해자가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가해자로부터 양도받았는데, 그 후 확정된 위 손
[1]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의 해제 등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당연히 있는지 여부(소극) [2] 법률행위시에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1] 무효인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무효인 가등기여서 그 말소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기망행위를 사용하여 이를 말소하게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상고이유의 제출 방법과 기재 내용 [2] 상고이유서에 원심에서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을 원용하면서 원심 기록 일체를 빠뜨리지 않고 정독한 후 판단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기재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한 사람이, 탈퇴 이후의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2]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시·도지사가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
[1] 사문서의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 전체에 관하여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가 주소 변동 등의 신고의무를 게을리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하지 못하면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의 해석 방법 [2]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의 효력 [3]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절차진행 중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