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총 5,548건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반환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계약의 자동해지 사유로 점포 임차권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편의점 프랜차이즈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위 계약이 자동해지 사유의 발생으로 종료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서로 위약금 지급책임을
부당이득금
[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같은 혈족이지만 공동선조를 달리 하던 별개의 소종중이 통합하여 새로 구성된 종족집
물품대금등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하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횡령
부당이득금반환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위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
뇌물공여·약사법위반·사기·의료법위반
의사는 1개소의 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자신 명의로 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 명의로 새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른바 분양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당이득금반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부당이득금반환
구상금
[1]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
사기·사문서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부당이득금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였음에도 추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
대여금
부당이득금등
매매대금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부당이득금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
매매대금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부동산 신탁회사와 점포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의 내용상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위 매매계약상의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부당이득금
[1]민법 제450조 제2항에 정한 ‘확정일자’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의미 [2]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것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인지 여부(적극)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