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총 5,548건
부당이득금
계약해제시 사업자가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배제하는 약관조항의 효력(무효)
대여금
가분채권의 일부임을 명시하지 않은 청구에 대한 조정조서의 기판력의 범위 및 이는 수개의 금전채권을 일괄하여 청구함에 있어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여금
[1]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이 신용협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상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대출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지는 아니한다. [2]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부당이득금
[1]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을 받는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 신축건물에 대한 조합원의 입주 및 분양대금 납부 등을 둘러싼 권리·의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이를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1] 법원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에 대하여 행하는 구체적 내용통제는 개별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약관조항의 효력 유무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약관에 대한 단계적 통제과정, 즉 약관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부당이득
[1] 부당이득죄에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건축사업의 대상이 된 대지지분 등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업자의 매도 제안을 거부하다가 통상 가격의 약 45배의 대금에 이를 매도한 사안에서, 부
구상금등
사기·특수절도·상해·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위법성조각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2] 甲이 乙과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사기
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가 제3자를 허위채권자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행위의 피해자
구상금등·사해행위취소
[1]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 [2]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배당
구상금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보험급여를 받은 피재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배상
대여금
[1]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상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구상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구상금등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원물반환을 할 경우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형평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위 조항에 정한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취지로서, 위 조항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를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벌받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