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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소비자

총 5,5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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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1]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금원 갈취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갈취 사실을 밝힌 시점에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소로써 구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

대법원 ·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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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반환등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 및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허용 요건

대법원 ·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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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1] 사기죄의 성립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콘도회원권 판매 등의 대리점 영업을 하는 자가 위조한 회원증 등을 마치 사용가능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말하거나 위조된 사실을 숨긴 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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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1] 동업자가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처분하거나 동업재산 매각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이 동업재산을 횡령한 경우 그 횡령 금액

대법원 ·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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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여야 하므로,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따라 면책되거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

대법원 ·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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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구상금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대법원 ·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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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대구지방법원 ·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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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등

광주고등법원 · 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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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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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전지방법원 ·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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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사기·사기미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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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국가의 소유로 되어야 할 부동산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위 법 제3조 제1항 후문 소정의 선의의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은 국가에 위 부동산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환가액인 친일

서울중앙지법 ·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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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1]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대법원 ·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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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서울고등법원 ·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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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수원지방법원 ·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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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1]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고소인의 불충분한 진술만으로 소송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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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1]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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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위약금등

[1]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공인된 중개사나 신뢰성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매수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매매계약 목적물인 임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가 임야도,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

대법원 ·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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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대법원 ·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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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공매처분에

서울고법 · 2009-09-24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