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부당이득금반환[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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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
[1] 구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방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기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체납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甲 주식회사 등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乙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 동안 위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丙 관리단이 관리비와 함께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여 왔는데, 그 후 甲 회사 등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丙 관리단을 상대로 기납부한 장
甲 주식회사 등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乙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 동안 위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丙 관리단이 관리비와 함께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여 왔는데, 그 후 甲 회사 등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丙 관리단을 상대로 기납부한 장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
[1]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4호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
[1]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2]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 및 훼손된 물건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인 경우, 이를 신품으로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6조 제1항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
[1]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