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이민법 제163조 제1호에 정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민법 제398조 제2항에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3] 상고이유의 제출 방법과
총 5,549건
[1]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이민법 제163조 제1호에 정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민법 제398조 제2항에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3] 상고이유의 제출 방법과
[1]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차용금 또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준 피고인이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1]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획부동산업자인 피고인들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수용되는 철거주택의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구청 공무원들에게 이미 작업을 해놓아 입주권이 나올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입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
물납재산의 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물납재산이 공매로 매각·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매로 매각·처분된 가액으로 수납가액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당사회사’라고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각자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인 파견근로자(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위탁자가 업무수탁자로부터 파견받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로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업무위탁자가 또 다른 피보험자인 파견근로자 본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탁자
[1] 확정판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민사재판에 있어 관련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의 증명력과 이를 배척할 경우 구체적 이유 설시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무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
[1]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