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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소비자

총 5,5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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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서울고등법원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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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

[1]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사기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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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대법원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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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대법원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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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채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을 선순위 또는 후순위 우선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순위 우선수익자가 어느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각 부동산에 존재하는 후순위 우선수익자들 사

대법원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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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이와 같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서

대법원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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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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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모욕·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업무방해·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헌법 제31조가 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및 초·중등교육법 제12, 1

대법원 ·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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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등반환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인 자동차의 구입대금 중 일부를 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의 형태로 제공하고 리스회사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등록을 해 둔 다음 공여된 리스자금을 리스료로 분할 회수하는 리스계약관계에서, 리스이용자가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대법원 ·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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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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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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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등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중 어느 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에도 이행기가 도과하면 그 의무를 포함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매매목적물 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등이 되어 있어

대법원 ·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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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었는데 관리청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대법원 ·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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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를 청구한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하 ‘가압류 청구금액’이라 한다)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 기준이 되며,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피보전

대법원 ·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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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사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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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등

서울고등법원 ·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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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인천지방법원 ·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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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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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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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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