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총 5,548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사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양수금
한국방송공사가 甲 법무법인에 법인세 등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위임하면서 보수로 ‘최종 승소 환급되는 경우에만 환급가액에 대해 2.5%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항소심 소송 진행 중 甲 법무법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한
구상금등
[1]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를 소장의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한 후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이득금반환등
[1]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이므로, 소유자가 제3자와의 채권관계에서 소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수익권의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넘어 이를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것과 다
대여금
대여금
[1]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에 의한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과 번복 요건 [2]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때 요구되는 심리의 정도 [3] 법원이 사실주장이 진실한지를 판단할 때 참작하여야 하는 ‘변론 전체의 취지’의 범위
부당이득금반환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 수령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는 등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부당이득 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같
물품대금등
구상금
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
부당이득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서 판매기업(가맹점)이 카드회사에 용역제공을 가장한 허위 내용의 납품내역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가장하여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부당이득금반환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된 乙이 임용기간 중에 부교수로 직위승진되었는데, 甲 법인이 위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乙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乙이 부교수로 승진한 때부터 임
부당이득금 반환등·부당이득금
[1]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1항은 “사업주체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격은
대여금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