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총 5,541건
대여금
구상금
[1]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중 하나가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경우
부당이득금반환
[1] 주택법 제30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후단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재량규정인지 여부(적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용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
[1]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제정 목적,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의 조문 형식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담금을 별표에 열거하여 정당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 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 자의적인 부과
약정금등·손해배상(기)
부당이득금반환
사기·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 백지수표 발행인에게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2]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3]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와 무고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
사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배상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다시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배상명령을 한 사안에서, 제1심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으므로 원심에서 다시 같은 배상신청을 할 수 없는데도, 원심
양수금
채무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의 의미와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대여금
[1]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민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부당이득반환
[1] 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
구상금
양수금
부당이득금·물품대금
구상금
대여금등
사기(인정된죄명:횡령)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돈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금전의 교부행위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갖는 경우, 상대방이 변제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사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부당이득금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채무와 관련된 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특정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지가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그중 어느 하나의 견해를 취하여 해석·운영하여 왔고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에 좇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