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약사법위반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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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 /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만으로 다른 채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회사가 대표이사의 자기거래행위가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임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한 사실 외에 제3자가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의 의미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전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 부동산 전부가 하나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되는 매매계약이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할 때처럼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의 산정이 문제 되지 아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약관을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
1924. 8. 25. 브뤼셀에서 성립된 선하증권에 대한 규정의 통일에 관한 국제협약에 포함된 헤이그규칙(The Hague Rules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
[1]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가 각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에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피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이 심리
[1]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가 권리 상호 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떤 권리를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3] 甲 재건축조합이 상가를 배제한 채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대부분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대지의
도시개발법 제84조는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도시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임직원
[1]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2] 채무자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순위로 배당받은 가압류권자 乙이 제4순위로 배당받은 甲을 상대로 실제 배당받을 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甲이 구상금채권
[1]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신용장이 운송서류로서 무결함선적선하증권(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의 제시를 요구한 경우, 제시된 선하증권에 물품 또는 포장의 하자상태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조항 또는 부기가 없고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다는 기재가 있으면 비록 ‘무결함(clean)’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에서 주관하는 연구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가하면서 연구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방법으로 위 산학협력단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되었다고 하는 학생들이 연
[1]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기준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