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다수의견] (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 또한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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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 (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 또한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1]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하면서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피고인이 제1심에서 불출석 상태로 사기죄 유죄판결을 받고 원심에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는데, 원심법원에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는 취지의 반성문과 함께 공소사실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반성문과 탄원서도 제출한 사안에서, 피고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을 상대로 자신의 인수대금 채권을 행사하는 청구와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의 甲에 대한 채무와 丙의 乙에 대한 채무가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아니지만, 甲이 두 채무가 부진
[1]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채무액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 /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만으로 다른 채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회사가 대표이사의 자기거래행위가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임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한 사실 외에 제3자가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의 의미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전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 부동산 전부가 하나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되는 매매계약이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할 때처럼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의 산정이 문제 되지 아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약관을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
1924. 8. 25. 브뤼셀에서 성립된 선하증권에 대한 규정의 통일에 관한 국제협약에 포함된 헤이그규칙(The Hague Rules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
[1]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가 각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에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피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이 심리
[1]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가 권리 상호 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떤 권리를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3] 甲 재건축조합이 상가를 배제한 채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대부분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대지의
도시개발법 제84조는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도시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임직원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