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총 5,548건
부당이득금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당이득금반환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2]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국유재산법 제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
물품대금
甲 주식회사와 한국철도공사가 체결한 기관차 공급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두었는데, 甲 회사가 위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구 국
약정금
대여금
부당이득금반환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
사기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양수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구상금
[1]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
양수금
임금·부당이득금
위계공무집행방해·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당이득금반환
사기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2] 사기죄의 성립에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부당이득금반환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부당이득금
국유재산인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구 국유재산법 제38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대부료)
대여금
민법 제485조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정대위를 할 자가 있는 경우에 대위할 자의 구상권 및
구상금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