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 사건]
[1]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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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2]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야간에’의 의미
주식회사의 이사·감사가 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직무만을 수행한 경우, 이사·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유한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직무만을 수행한 경우,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사원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의 의미(=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 [2] 특정한 항목의 금전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 건축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자기자본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및 수급권자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는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방법 /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신청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