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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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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등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기존 등기에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

대법원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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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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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서울고등법원 ·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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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약정금

서울고등법원 ·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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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서울고등법원 ·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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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부산지방법원 ·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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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액은 사채권의 매입대금에서 사채권의 실제가치, 즉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

대법원 ·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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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후 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丙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또는

대구고법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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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경매방해·변호사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업무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기죄의 성립요건 및 이미 취득한 재물 등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했다는 사정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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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되었는데,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형사소

대법원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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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지급자가 민법 제742조에 따라 반환청구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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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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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의정부지방법원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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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서울고등법원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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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서울고등법원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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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

대법원 ·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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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입찰방해·사기

광주고등법원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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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대법원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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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납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지방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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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기 위하여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누락이 있거나 또는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대법원 · 2015-11-12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