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소비자
총 5,548건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반환등
은행법 제52조, 제52조의3 제2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므로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 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등 대출상품의 거래조건에 관하여
대여금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甲이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부부 乙 등을 상대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금전대여행위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乙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료법위반
양수금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대여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여금
부당이득금반환
물상보증인이 하나의 특정채권 중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특정채권의 일부가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일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고 남은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분을 초과하면 물상보증인의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부당이득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강제추행·사기·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제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하며(제5조 제5항), 부착명령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
대여금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구상금
甲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乙이 丙을 자동차로 충격하여 丙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丙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상금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원인이 되는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