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총 1,311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
[1]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의 명의신탁약정에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물권 취득 자금의 부담 여부) [2] 甲이 乙을 통하여 아파트를 매수하고서도 명의수탁자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건물인도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1]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유치권 존재 확인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에 규정된 통지’인지 여부(적극)
임대차보증금반환
명도청구·건물명도
[1]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잔존 교인들의 총유) 및 교단 소속 지교회의 교인들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신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건물명도등
임차건물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후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그 증액한 보증금으로 위 저당권에 기해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후 증액한 보증금의 경우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1]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가의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바,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는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임차보증금반환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유치권존부확인
[1]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으로 이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2] 甲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甲회사 소유의 집합건물에 자기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금융기관 乙이, 그 집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임대차보증금등
임대차보증금
[1]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되는바, 보증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적어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
토지및건물명도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부
건물인도
[1]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된 경우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그 시행자인 조합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소유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