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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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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 주식회사가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되 ‘영업권 보장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원할 시 재계약을 보장’하기로 하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종전 임대차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36개월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

울산지법 ·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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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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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확인

[1]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으로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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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등

청주지방법원 ·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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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서울고등법원 ·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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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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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약정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

대법원 ·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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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주택법위반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의미 및 그 지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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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재외국민 甲이 국내에서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소이전신고를 함으로써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

대법원 ·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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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2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2호는 그 문언상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

대법원 ·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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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

대법원 ·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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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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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보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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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금청구

[1]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선급금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 내역의 결정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하수급인 乙

대법원 ·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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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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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로서 특정한 이름이나 형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대법원 ·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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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등

서울고등법원 ·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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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처분 원상회복등 요구처분 취소

甲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권익위원회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甲의 소속기관 장인 乙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甲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대법원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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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집행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에 정한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경우,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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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1]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대법원 · 2013-07-11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