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등은 乙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이자 점유자들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인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乙 조합이 甲 등에
총 1,311건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등은 乙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이자 점유자들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인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乙 조합이 甲 등에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등은 乙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이자 점유자들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인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乙 조합이 甲 등에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에 관한 공법상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의 사법
[다수의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계약보증에 해당하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은 성질이 보증보험과 유사하나,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내용이 고시된 후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조합원인 乙의 세입자인 丙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였는데, 丙이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한다는 취지의 선이행 항변을 한 사안이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가 보상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과 대구광역시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액(월 차임 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5. 11. 13. 대통령령 제26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보증금액을 초과하
甲 등이 신탁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로부터 신탁받아 甲 등에게 분양한 신축호텔의 객실에 관한 운영을 丙 회사에 10년간 위탁하되, 丙 회사는 甲 등에게 입실 지정일로부터 만 2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만 1년간은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운영수익에 따라 수익률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