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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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과세관청이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甲과 乙이 각자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재혼한 후 甲의 자녀들의 성과 본을 乙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그에 맞춰 개명도 하였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의 甲에 대한 구속, 폭언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구한 사안이다.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甲이 주장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
유책배우자인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혼인관계 지속이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보이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유책배우자인 甲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원상회복으로 甲이 乙과 乙의 부모 등에게 지급한 예물과 현금 등의 반환 및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甲과 乙이 혼인신고를 한 후 약 10개월 만에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乙이 타 지역에서 공보의로 근무하
비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20년 이상 경영한 乙과 乙의 모(母)인 丙이 甲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70%, 30%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乙이 丙으로부터 주식 일부를 증여받았는데, 위 증여 이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乙이 사망하자 乙의 배우자인 丁
[1]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