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총 689건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
이혼등청구의소
유책배우자인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혼인관계 지속이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보이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유책배우자인 甲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상속회복청구등의소
이혼 및 위자료
유류분청구
이혼등
이혼등·이혼등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원상회복으로 甲이 乙과 乙의 부모 등에게 지급한 예물과 현금 등의 반환 및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甲과 乙이 혼인신고를 한 후 약 10개월 만에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乙이 타 지역에서 공보의로 근무하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비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20년 이상 경영한 乙과 乙의 모(母)인 丙이 甲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70%, 30%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乙이 丙으로부터 주식 일부를 증여받았는데, 위 증여 이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乙이 사망하자 乙의 배우자인 丁
유류분반환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
혼인의무효
이혼등
이혼
[1]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
[1]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
이혼
위자료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
재산분할
甲과 乙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1, 2차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혼협의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이다. 제2차 이혼 직전에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