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등·위자료
[1] 일제 강점기에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에 강제징용된 피해자와 유족들이, 1965. 6. 22.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금(
총 695건
[1] 일제 강점기에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에 강제징용된 피해자와 유족들이, 1965. 6. 22.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금(
[1] 재산분할의 대상 및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인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수는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재산분할에 관한
[1] 혼인의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인바,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
비양육친이 1박 2일간 자녀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그동안 단절되었던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자녀사랑 가족캠프’에 참가할 것을 법원으로부터 권유받은 비양육친 甲이 위 가족캠프 참가를 두 차례나 거부하고, 子(乙)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민법 제1000조 및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예를 들어, 1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원고 승소의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을 때에 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그 당부를 결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2]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가 된 사실을 알고 주소신고까지 해 두고서도 그 주소로 송달되는
[1]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역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