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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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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 ·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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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경정청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

대법원 · 2010-12-09
쉬운 풀이

면접교섭허가

비양육친이 1박 2일간 자녀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그동안 단절되었던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자녀사랑 가족캠프’에 참가할 것을 법원으로부터 권유받은 비양육친 甲이 위 가족캠프 참가를 두 차례나 거부하고, 子(乙)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

서울가법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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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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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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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기여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민법 제1000조 및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예를 들어, 1

서울가법 ·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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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원고 승소의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을 때에 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그 당부를 결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2]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가 된 사실을 알고 주소신고까지 해 두고서도 그 주소로 송달되는

대법원 ·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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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및 재산분할등

대구지방법원 ·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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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혼인빙자간음

서울고등법원 ·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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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1]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역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서울가법 ·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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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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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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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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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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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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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대법원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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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1] 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반대의 경우 즉 사망한 일방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서울가법 ·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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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등

서울가정법원 ·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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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혼인빙자간음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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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별거하면서 甲이 丙과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후 甲과 乙의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되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되기에 이르자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

대법원 · 2010-06-24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