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례 피커
‹ 탐색

가족·상속

689

원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도모할 목적으로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 2016-04-28
원문

이혼·이혼등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甲이 집을 나가 丙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乙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乙은 甲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 등

서울고법 · 2016-03-08
원문

혼인의무효등·이혼

[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

대법원 · 2016-02-18
원문

면접교섭변경·친권자및양육자변경등

甲과 乙의 이혼 등 소송에서 ‘자녀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 乙은 丙을 매주 면접교섭하되, 甲이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약벌로 乙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직후 甲이 丙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서울가법 · 2016-02-04
원문

임료/유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2-03
원문

유류분반환청구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민법 제1117조에 규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대법원 · 2016-01-28
원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에서 일부 소멸하는 것일 뿐 다른 공동상속인의 납부 여부에 따라 원래부터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의 범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상 독촉이나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

대법원 · 2016-01-28
원문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대법원 · 2016-01-25
원문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 2016-01-20
원문

이혼

항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의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

대법원 · 2016-01-14
원문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서울가정법원 · 2016-01-04
원문

이혼등·위자료·이혼등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乙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 甲과 乙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甲과 乙 모두 혼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甲은 혼인 파탄 무렵 적극재산만을 소

부산가법 · 2015-12-24
원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11-25
원문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직업군인인 甲은 법률상 배우자인 乙과 이혼할 의사로 별거하던 중 丙을 만나 사망할 때까지 46년간 동거하면서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丙이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과 丙은 甲이 사망할 때까지 부부공동

부산가법 · 2015-11-25
원문

유류분반환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

대법원 · 2015-11-12
원문

유류분반환·유류분반환청구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유증 또는 증여 목적물의 범위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

대법원 · 2015-11-12
원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11-11
원문

재산분할등

甲이 독일에 망명하였다가 귀국 후 홀로 거주하면서 투병생활을 하던 중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며 보호자 역할을 한 조카 乙을 입양하였는데, 乙이 甲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한 사안에서, 乙이 甲과 동거하지는 않았으나, 홀로 귀국한 甲을 20여 년간 자주 찾아가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서울가법 · 2015-11-09
원문

이혼

[1]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2]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들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甲이 집을 나가 외국 국적의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자 乙은 자녀들과 함께 귀국하였고, 16년이 넘게 서로 떨어져 별개

대법원 · 2015-10-29
원문

유류분반환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대법원 · 2015-10-29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