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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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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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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甲은 乙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丙과 동거해 오다가 乙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丙은 丁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丁이 가출하여 연락 두절이 된 후 甲과 동거해 왔는데, 甲이 직장 내에서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자 丙이 검사를 상대로 자신과 甲 사이의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

부산가법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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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이혼및재산분할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 사이의 이혼등 청구의 소에서 제1심법원이 자녀 丙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 甲과 乙을 공동 친권자 및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주 양육자로 乙을, 보조 양육자로 甲을 각 지정한 사안에서, 이혼 후의 공동 양육은 자녀가 두 가정을 오가면서 두 명

인천가법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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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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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대법원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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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춘천지방법원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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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무효및위자료

청주지방법원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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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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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서울고등법원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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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3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은 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대법원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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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등

서울고등법원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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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및재산분할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甲이 乙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乙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고 혼인기간 중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부산가법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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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유책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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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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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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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ㆍ유류분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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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1]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청구취지를 확장한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

대법원 ·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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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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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

민법 제909조의2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1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난 다음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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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6호의 입법 취지는 국세

대법원 ·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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