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
총 2,972건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1]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처벌대상 [2] 피고인의 가옥 앞 도로가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가옥 일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위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위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위 차량들의 앞을 가로막고 앉아서 통행
횡령·협박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
강간상해(인정된죄명:상해)·강도
[1] 강도죄 성립에서 절취행위와 폭행·협박과의 관련성 [2]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의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의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안에서, 폭행에 의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무고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방조}·장물알선·장물보관·배상명령신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무집행방해
[1]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무고·사기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서 투표용지에 감표위원 확인 도장을 날인하면서 투표용지를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한 행위가, 투·개표업무의 사무감독권한 등을 가진 지방의회 의장의 직무행위 및 무기명·비밀투표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의원들의 직무행위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