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
총 2,972건
업무방해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보충서’의 명목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추가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처사후수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상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사기·범인도피교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법 개정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에 대한 법령 적용 [2]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와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를 각 포괄일죄로 보아, 위 기간 동안의 전체 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종료시에 시행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자로 등록되어 있고, 진료소견서 등에도 병명이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및 상세불명의 간질’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심신장애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으며, 변호인 또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내용의 진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위증·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형사소송법 제148조 본문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증인이제148조,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변경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의 ‘처분’뿐만 아니라 그 ‘취득’에도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 취지는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상해·부착명령
무고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서 작성명의인의 표시 정도 [3]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적시 정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횡령)·사기
[1]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인정된죄명:손괴)·존속상해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업무상횡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8호는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5조 제5호에서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벌에 처하도록 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1]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동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위계공무집행방해·배임수재·병역법위반
[1] 배임수재죄를 규정한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만,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