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
총 2,977건
강제 추행 상해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상해·뇌물공여
준사기(인정된 죄명:절도)·강도 치사(인정된 죄명:절도및 유기 치사)·식품 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사기
업무상 횡령·문서 손괴·증거 변조·변조 증거 사용·증거 변조 교사·변조 증거 사용 교사·사문서 변조·변조 사문서 행사·사문서 변조 교사·변조 사문서 행사 교사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 甲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합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피고인 乙과 공동하여 조합 회계서류를 무단 폐기한 후 폐기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 乙로 하여금 조합 회의록을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교사한 사안에서, 회의록의 변조·사용은 피고인들이 공범관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1]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데,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
협박
[1] 신문은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가지므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참조), 종사자인 신문기자가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하면서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2(대법원판결의피고인1)·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
명예 훼손·협박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피고인이 “무당년(甲)이 널어놓은 옷을 다 훔쳐갔다. 도둑년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강요·협박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정신박약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소년형사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범행 당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 강간등)·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 강간등)·특수 강도·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상해·부착명령
[1] 2010. 4. 15.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신설된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시행시기에 관하여,성폭법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적용례에 관하여부칙 제2조는 신상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다수의견]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호는 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횡령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