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
총 2,977건
공갈·상해
무고·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거위조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강제추행치상·공갈·상해·감금
폭력행위 등 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업무방해·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각배상명령
업무방해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인 피고인이 위원장 등과 공모하여 연맹 산하의 전국 사업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주된 목적으로 총파업을 실시하여 위력으로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손괴)·일반교통방해·도로법 위반
[1]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
업무방해·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1] 전국○○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부위원장인 피고인이, 공장점거파업 중인 甲 주식회사 노조(이하 ‘지부’라고 한다)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甲 회사의 자동차생산 및 공장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지부 파업 경위 및 진행 과정, 노조와 지부의 관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4·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고인11·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1]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6조와 제178조의 보호법익은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주식 소유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공무집행방해·상해
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명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1]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할 경우,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특정 정도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처벌규정인같은 법 제24조 제5호,제20조 제2항만
강제 추행 상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 [2]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이 설치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