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
총 2,972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재물은닉·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사기·절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형법 제129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의미 [2] 서울특별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서울시청 구내식당 소속 시간제 종사원으로 고용된 피고인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일부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부착명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협박)·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을 구성하는 범죄행위의 범위 및 상습폭력범죄의 죄수 관계
협박
[1]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횡령·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1]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상해·공무집행 방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절도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란 수인 간에 이른바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2]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상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상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