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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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1]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는 방법 [2]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3]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1]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한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피고인1에 대한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저축관련 부당행위)·뇌물공여(피고인1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뇌물공여약속, 피고인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제3자 뇌물교부, 피고인4에 대한 예비적 죄명: 제3자 뇌물 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증권거래법 위반·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1]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알선수재죄에서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증명 방법 [3] 형법 제133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의 의미 [4] 알선행위자의
강도강간미수·강도상해·주거침입
강도상해죄의 ‘강도’에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의 경우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8(대판: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3(대판: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기·사기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
횡령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상해·부착명령
사기·횡령
무고·간통·재물손괴·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차용금과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甲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
업무방해
甲 운영의 乙 논술학원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이 丙 논술학원을 개원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丙 학원 소속 강사들이 종전의 乙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출제한 예상문제 및 지도한 학생들을 마치 丙 학원에서 출제·지도한 것처럼 기재한 신문 삽지 광고전단을 발행·배포하여 광고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업무방해
甲 운영의 乙 논술학원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이 丙 논술학원을 개원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丙 학원 소속 강사들이 종전의 乙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출제한 예상문제 및 지도한 학생들을 마치 丙 학원에서 출제·지도한 것처럼 기재한 신문 삽지 광고전단을 발행·배포하여 광고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강요·협박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1] 발명진흥법 제2조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