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
총 2,972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 위반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191조의19 제1항 제1호 (가)목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고 한다)의 이사 등에 대한 금전 등의 대여를 금지한 취지는, 영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횡령
[1]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횡령·사기
[1]형사소송법 제33조는제1항 및제3항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반면,제3항에서는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상해·부착명령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
업무방해
무고·간통·재물손괴·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강제집행면탈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직무유기죄 구성요건 중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 및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상해치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수인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상해·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폭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무집행방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갈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간통
상해(인정된죄명:폭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증거위조교사·부착명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재물은닉·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3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1]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 또는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할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