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합 정관인 개발규약이 조합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고, 조합 상근임
총 2,972건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합 정관인 개발규약이 조합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고, 조합 상근임
[1]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2] 횡령죄 구성요건 중 ‘반환의 거부’의 의미와 판단 기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1]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동업계약에 따라 성매매의 권유·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제공한 경우, 그 사업자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상습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미수감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된 것이 ‘간음 목적의 약취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인지 여부(적극)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1] 2012. 12. 18.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 가중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미성년자 대
[1]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후 옥내집회만 개최한 경우 등 신고된 옥외집회와 현실로 개최된 옥내집회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된 옥외집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이유로 해산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관공서 등 공공건조물에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하여는 사전신고를 요구하고 나아가 그 신고범위의 일탈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옥내집회에 대하여는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자체를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초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였지만 신고 내용과
[1]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후 신고한 장소와 인접한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만을 개최한 경우, 신고범위를 일탈한 행위를 한 데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관공서 등 공공건조물에서 개최하는 ‘옥내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 제1항에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제4호)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제5호)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부본을 송달하여야 하는 취지가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1]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대하여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야간에 甲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甲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을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인용되고 불구속 상태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후 별건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이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실질적 변론과 심리를 모두 마치고 난 뒤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