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폭력
총 2,972건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횡령·출입국관리법위반·사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재물손괴·건조물침입·업무방해
사기·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 백지수표 발행인에게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2]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3]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와 무고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
업무방해(변경된죄명:저작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인정된죄명:횡령)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돈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금전의 교부행위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갖는 경우, 상대방이 변제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 인접 차량의 운전자 甲과 시비를 벌이면서 甲의 차량 주변에서 난폭운전을 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甲을 협박하고,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급감속하여 자동차를 정차함으로써 甲을 비롯한 다수의 후속 차량 탑승자들을 연쇄 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큰 소리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곳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사안에서, 피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증거위조교사·부착명령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은 참고인의 허위진술 자체 또는 참고인 작성의 허위 사실확인서 등과는 달리 그 진술내용만이 증거자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녹음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상해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다가 甲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19 구급차가 甲을 후송한 후 출
횡령(일부인정된죄명:재물은닉)·사기
강도상해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 강도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횡령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의 의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공갈미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간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