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경찰관 甲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후 운전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甲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적법절차를 제대로 지켰을 가능성 등에 관하여 깊이 심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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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甲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후 운전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甲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적법절차를 제대로 지켰을 가능성 등에 관하여 깊이 심리하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甲 정당의 당원들인 피고인 등이 甲 정당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저지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평결을 한 경우 제1심법원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고, 특히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의 평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평결이 제1심법원이 적법하
피고인이 경찰관 甲의 차량 도난신고 접수 과정에 불만을 품고 甲이 소속된 지구대 사무실로 찾아가 甲 등 3명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甲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모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 장소가 지구대 사무실 내부이고,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1]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법령 및 정관상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1]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2]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
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 운송수입금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사납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운송회사와 근로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을 불허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는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