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방해
[1]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문서의 이용행위’의 의미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위반죄의 성립요건으로 ‘허위·부실 표시 문서의 이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