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폭행
피고인이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후배 여성 전공의 甲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틈에 자신의 얼굴을 甲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甲의 머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만 26세의 여성으로 2년차 전공의이고, 피고인은 3년차 전공의로서 甲의 상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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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후배 여성 전공의 甲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틈에 자신의 얼굴을 甲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甲의 머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만 26세의 여성으로 2년차 전공의이고, 피고인은 3년차 전공의로서 甲의 상급자인
피고인의 어머니 甲이 乙을 상대로 甲이 소유한 대지에 위치한 乙 소유의 주택 부분을 철거하라는 승소판결 및 대체집행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시청의 담당공무원 丙에게 대체집행결정문을 첨부한 지붕 전체에 관한 철거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인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甲에게서 조사를 위하여 함께 내려갈 것을 요청받고 거부하다가, 甲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뿌리치면서 甲을 밀치고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甲의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및 방법 [2]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피고인 등이 피해자 甲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등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전산상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회 더 입금된 대출금을 보관하던 중 딸의 수술비 등으로 전부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송금한 날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송금 사실을 인지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를 통지한 점, 피고인은
형법 제324조(강요),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각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다수의견] 군인인 피고인이 소속 부대의 간부나 동료 병사들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따돌림 내지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던 중 초소 순찰일지에서 자신의 외모를 희화화하고 모욕하는 표현이 들어 있는 그림과 낙서를 보고 충격을 받아 소초원들을 모두 살해할 의도로 수류탄을 폭발시키거나 소총을 발사
피고인이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항 건설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 현장의 출입구 앞에서 공사차량 앞을 막아서거나 도로 가운데에 앉아있거나 의자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의 진·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공사 시공자 甲 주식회사 및 공사 협력업체 乙 주식회사 등의 공사업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개정 및 같은 조 제1항의 삭제가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
형법에서 정한 폭력범죄들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삭제가 일률적으로 해당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였거나 과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1]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동·청소년은 보호대상에 해당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