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몰수·추징도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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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몰수·추징도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주점 운영자 甲과 외상 술값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라이터 등 방화 도구와 휘발유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던 주점 건물에 불을 질러 불길이 주점 내 벽면, 바닥 등을 타고 주점 내부 전체(연면적 238.02㎡)로 번짐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피고인이 피해자 甲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甲이 술에 취하여 일행 중 한 명에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가로 7.19cm x 세로 14.89cm x 두께 0.79cm, 무게 163g)로 甲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으로 甲의 뺨을 2회 때려
형사소송법 제439조에서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 /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및 원판결의 효력 상실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재심에서 보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하였으나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원심의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甲이 주거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오던 甲을 향하여 돌진하자 甲이 그에 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고, 甲이 다시 일어나 바닥에 앉자 甲을 폭행·협박하여 돈을 강취하였다는 내용의 강도
실제 판례 정보이며, 회원님 사건의 결과를 예측·자문하지 않습니다.